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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중국, 부가가치세법 시행 위한 3대 후속 규정 발표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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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실시조례에 대한 후속 규정을 3건 발표함.
◦ 중국 부가가치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규정 발표
- 중국에서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실시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2월 2일 3대 후속 규정을 발표함.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공고, 장기자산 매입세액 공제 잠정시행방법, 중간예납 관리방법으로 구성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을 세부화하여 법률 시행을 보장함. 과세·면세 사업을 병행하는 기업의 매입세액 공제 산정 방식, 고액 장기 자산의 세액 처리절차, 지역 간 거래 시 중간예납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 매입세액 공제 및 장기자산 처리 관련 핵심 규정
- 일반 납세자가 원재료를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사업에 혼합 사용할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계산 공식을 적용함. 또한 자산 재편성, 납세의무 발생 시점 등을 구체화하고 신고 양식을 개선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자산은 취득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되, 이후 과세·면세 사업에 혼합 사용할 경우 면세 비중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년 재조정하도록 규정함. 또한 지역 간 건축 서비스, 부동산 선분양, 유전 기업의 지역 간 판매 등에 대한 중간예납 세칙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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