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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의약대표 관리방법」 개편...리베이트 근절·제약사 책임 강화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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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7개 부처가 의약대표 관련 규정을 개편해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사 책임 강화를 명문화함.
◦ 의약대표 관리 체계의 개편 배경과 주요 내용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등 7개 부처가 「의약대표 관리방법」을 공동 발표함. 일부 의약대표(제약사를 대표해 의료기관에 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인력)가 학술 교류 범위를 벗어나 리베이트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온 문제가 개편의 배경이 됨.
-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은 의약대표의 학력 기준(의학·약학 관련 전문대 이상)을 신설하고, 의사별 처방량을 집계해 리베이트 지급에 활용하는 행위 등 9대 금지 행위를 명시함. 또한 허용 학술 활동 범위를 기존 5개 항목에서 3개로 축소함.
◦ 책임 주체 재편과 산업계 구조 변화 전망
- 신규 규정은 약품시판허가보유자(药品上市许可持有人)가 의약대표 행위에 대해 직접적·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함. 약품 판매 위탁을 통한 책임 회피 경로를 차단하고,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등의 사법해석과 연동해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도 강화함.
- 단기적으로는 위탁 영업 방식에 의존해 온 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자체 영업팀 구성이 어려운 바이오테크 기업의 전환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장기적으로는 학술 전문성을 갖춘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과 제약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정상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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