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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中 무역촉진위, 美 301조 관세에 반발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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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 측이 반발함.
◦ 미국의 301조 관세 조치와 중국의 반발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 이행 미흡을 이유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0~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함. 중국(홍콩 포함)은 최고세율 12.5% 적용 대상으로 분류됨.
- 중국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는 6월 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조치가 국제법적 근거가 결여된 일방주의적,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며, 차별적 세율 구조가 비차별 원칙 및 공정경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판함.
◦ 중국 재계의 요구와 무역촉진위원회의 역할
- 중국 재계는 미국이 무역제한 조치의 남용을 중단하고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로 복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통상 분쟁을 해결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함.
- 한편, 중국무역촉진위원회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미중 및 각국 재계 간 실질적 협력 심화를 추진하며 교량 역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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