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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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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대기오염방지조례’ 시행 2개월, 대기환경 위법행위 300건 적발

2014-06-05

추산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베이징 대기오염방지 조례」가 시행된 후 두 달 동안 베이징 환경보호 부서가 적발한 대기환경 위법행위는 291건이며, 벌금은 500만 위안에 달한다.

 

베이징시는 올해 3월 ‘대기오염 방지 실천 주간’ 제도를 내놓았다. 계절적 특성, 기상조건, 오염규정에 따라 산업간 이동 오염원(mobile source)을 조사해 오염물 배출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했으며,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한 관계자는 “5월 대기오염 방지 실천 주간에 환경보호 부서는 심각한 먼지오염, 옥외 쓰레기 소각, 옥외 바비큐 등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 또한, 공안부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수사∙해결하였다. 현재 검찰기관이 2명의 범죄 피의자 체포를 승인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오존은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PM2.5(초미세먼지)를 형성하고 지표 오존농도를 높인다. 그러므로 환경보호 부서는 6월 대기오염 방지 실천 주간에 요식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등 세 업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관리 부서는 건축 현장 먼지, 옥외 바비큐, 옥외 소각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2014. 06. 03 / 中国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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