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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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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민생 관련 조치 실시, 농민공 실업보험금 수령 가능해

2014-07-01

7월 1일부터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작년 중국은 전국적으로 주민 기초 노인연금 기준을 55위안에서 65위안으로 인상한 바 있다. 올해 광둥(廣東)성은 다시 한 번 노인 연금의 액수를 늘린다. 7월 1일부터 광둥 지역 주민의 기초 노인연금은 매달 80위안으로 인상되며, 이는 전국 10위권 안에 드는 수준이다. 관련 계획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기초 노인연금은 100위안으로 조정된다. 광둥성은 2017년 전에 기초 노인연금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농 양로보험제도 연동 관련 임시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주민이 기초연금 보험금을 15년 납부할 경우 근로자 기초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관련자는 ‘연동’이란 보험 가입자가 두 제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 기초연금에서 근로자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근로자 기초연금에서 주민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내놓은 「근로자 파견 행정허가 실시 규정」이 2013년 7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광둥성에서는 근로자 파견 관련 행정 허가를 받는 데 1년의 과도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7월 1일 전까지 근로자 파견 업체가 근로자 파견 행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 파견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기업인사관리 조례」는 기업과 근로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의 기한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인사는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인식해 종신제를 철폐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농민공이 실직하면, 생활 보조금을 1회만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 근로자와 같이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2014.06.30/ 南方日报网络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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