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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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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河南), 사회민간자본에 서비스업 전면 개방

2014-08-08

허난성 공상국(工商局)은 3차 산업 발전을 위해 공상등기 간편화를 착수하기로 했다. 당국은 「공상등기 간편화를 통한 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내놓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허난성 공상국(工商局)의 리젠궈(李建國) 부국장은 올해 7월 초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의견’ 초안을 작성했다며 공상등기 간편화부터 시작하여 현행 법률과 법규가 허락하는 내에서 공상등기제도의 개혁 방향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법적 금지사항이 아닐 경우 바로 시장 진입 가능 △국민의 편의와 효율 향상 △규범 통일 △정책 완화 및 엄격한 관리 등이 있으며, 최근 등록한 등기업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6개 분야의 등기 조건을 더욱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진입 문턱을 낮춰 공정하고 공평한 진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체계성, 전문성, 실행 가능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년 상반기 대대적인 공상등기 제도개혁이 진행되면서 허난성 전역의 시장주체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민간투자 창업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등록처의 인광쥐(尹光炬) 처장은 허난성의 서비스업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느린 성장속도, 작은 비중, 낙후된 구조, 경쟁력 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반 법률이 명확히 금지하지 않은 서비스 업종과 경영 항목을 전부 사회자본에 개방할 것이며 금융 서비스, 교통운수, 현대물류, 교육 서비스, 양로 서비스 등 신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명칭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칭은 행정구역, 글자나 숫자, 업종, 조직형식을 순서대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자신의 주 경영업무에 따라 기업명칭에 소속업종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의견’은 따로 규정되지 않은 신흥업종을 기업의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신흥산업인 양로 서비스업에 대해 ‘의견’은 노년층에게 단체거주와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서비스기관 외에 다른 양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장 주체는 등기 등록 시 ‘양로기구 설립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견’은 중소기업의 창업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창업비용을 낮출 것이며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거주주택을 주소지(경영장소)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출처: 2014.08.07/ 郑州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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