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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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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廣東)성 둥관(東莞), 생태환경 보상제도 실시

2014-09-16

지난주, 「둥관(東莞)시 생태문명 체제 개혁 실시방안」(이하 ‘방안’)이 통과됐다. 
 

둥관시의 경제는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빠르게 발전했으나, 토지, 에너지, 산업 및 도시화 계획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토지의 경우, 토지개발 면적이 43%에 달해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및 환경보호지가 개발에 이용되는 모습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방안은 향후 생태보상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보상금 및 사용 방법 규정, 외곽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 생태보상금 징수 업무, 생활 쓰레기 처리장 주변 환경 정리 및 주민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보호 부분에서 둥관시는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 기부의 방식을 통해 오염 배출비, 폐수 처리비, 쓰레기 처리비, 의료 폐기물 처리비 등을 정비할 것이며, 재정의 직접적인 투입과 (보조금 대신) 인센티브 지급, 대출이자 보조, 무상지원 및 기타 혁신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생태환경 건설과 오염 처리, 낮은 생산성 문제 해결, 기업 이전, 주요 기업의 친환경 생산, 에너지 절약 등 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이 전개되면서 환경 보호 산업도 향후 대대적인 발전의 호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출처: 2014. 09. 15 / 南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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