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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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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南京)시, 중공업 환경오염세 징수 기준 강화

2014-11-13

최근 난징(南京)시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환경개선을 위한 약간의 조치 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그중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업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규정은 총 6개 항목이 있다. 세칙이 적용되는 지역은 진링스화(金陵石化)와 주변 지역, 다창(大厰) 지역, 메이산강톄(梅山鋼鐵)와 주변 지역, 장강2교(長江二橋)와 3교 주변 지역으로 난징시의 중공업 단지이다. 

 

허가 제한 산업은 에너지절감, 오염물 배출 감소, 청정에너지 생산 등과 관련된 기술프로젝트 외의 모든 산업분야이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해운물류를 위한 항구 건설 등은 일절 금지된다. 

 

오염물질 배출 제한은 모든 형태의 공업폐기물에 적용된다. 공업폐기물 배출 시, 해당 기업은 난징시 정부에 환경오염세(排汚費)를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총 배출량에 따라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 향후 징수기준은 점차 강화될 것이다.
 

난징시는 중공업 단지 내에 네 개의 현장 지휘부를 신설하여 시행세칙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출처: 2014. 11. 10 / 南京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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