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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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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성, 요식업 발전 장려 정책 발표

2015-01-19

☐ 칭하이(靑海)성, 요식업 발전 촉진 정책 발표

 : 우수 요식기업에 최대 5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 매출액 3만 위안 이하 요식업체의 영업세 면제 등

 

○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칭하이성 요식업 발전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이하, 정책조치), 칭하이성 요식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 제시

- 정책조치는 요식업의 대중화 발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 요식업체가 주거지구, 상업지구, 관광지구, 교통 중심지 등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밝힘.

- 특히 건강에 좋고 경제적인 아침 식사, 패스트푸드, 지역 특색의 간식거리(小吃)를 발전시킬 방침임.

- 또한 다양한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접대 위주 음식점과 결혼, 연회 등 행사 개최에 적합한 음식점, 가정식 음식점, 단체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음식점 등 다양한 업태의 음식점을 발전시킬 것임.

- 이 밖에도 행정기관과 준정부기관의 구내식당, 호텔 내 식당 운영을 민간기업에 개방해 요식업 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할 계획임.

- 요식업체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단체음식 배달 능력을 갖추어 협약배송판매나 가맹점의 방식으로 마트, 쇼핑몰 등 기업과 매칭하고, 요식 서비스 외주를 수주하는 등 안정적인 배송공급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또한 칭하이성은 친환경 소비를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개조와 음식물 쓰레기 회수 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요식기업 육성에 나섰으며, 음식점마다 소비절약 문구를 붙이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임. 

 

○ 정책조치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요식기업이 ‘중국유명상표(中國馳名商標)’, ‘중국지리표시보호제품(地理標識保護産品)’, ‘중화라오쯔하오(中華老字號)’로 지정될 경우, 최대 50만 위안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임. 

- ‘칭하이성 유명상표(靑海省著名商標)’, ‘칭하이라오쯔하오(靑海老字號)’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칭하이 전통의 특색 유명음식브랜드(名吃商標)로 등록된 기업에는 1,000위안을 지급할 계획임.

- 칭하이성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3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요식업체에 영업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세와 전기세를 공업기업과 같은 가격에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요식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출처: 2015.1.16 / 시하이도시보(西海都市報)/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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