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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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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베이징 법원, 애플 앱 스토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문혜정 2015-06-19

 Abstract

 

중국 베스트셀러 소설의 저작자가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앱 스토어에서 판매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베이징 법원은 애플이 저작자인 원고의 허락없이 전자책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1천 위안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베스트셀러 소설 “리커러의 항소기”의 저작자임.

○ 피고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판매하였고, 해당 앱을 업로드한 개발자와 판매 수익을 배분하였음.

○ 원고는 애플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베이징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5년 4월 16일 중국 언론 매체 신화왕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 법원은 애플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은 원고에게 1만 위안(한화 약 180만 원)의 손해배상과 1천 위안(한화 약 18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법원은 애플이 앱 스토어의 경영자로서 앱 개발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앱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서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앱 스토어 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후 유사한 사건에 적용 가능한 판례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배상금 액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관계자는 많은 양의 저작물이 업로드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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