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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율촌북경사무소 2015-09-03
Abstract
2015년 8월 27일, 중국 주택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국, 외환관리국 등 6개 부처는 중국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122호 문건')를 발표하였습니다. '122호 문건'은 상기 부처들이 2006년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이하 '171호 문건') 중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등록자본금 요건, 외국인 개인 부동산구매 1년 기간제한 등을 일부 완화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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