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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원산지증명서
2016-12-07
□ 한-중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
1.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으로 각 상품 송장의 모델. 규격별로 각 란에 상품명세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2. 물품이 많아서 20란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즉, 물품의 연번이 20을 초과해서는 안됨)
3. HS Code가 같더라도 모델, 규격이 다르면 별도로 기재.
4. 만약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경우 "IN BULK"라고 표기해야 함.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1. 원산지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는데 이에 관한 서류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는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기존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모두 5년 동안 보관해야 했으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보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음.
[주의 사항]
1. 수입자는 기존과 같이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한 다음날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 함. 즉, 생산자 수출자만 혜택을 부여한 것.
2. 타 FTA는 해당이 없고 한-중 FTA만 부여된 혜택.
□ 원산지포괄증명
- 원산지포괄증명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 한-중FTA의 원산지포괄증명은 불가.
Q:한-중 FTA가 발효가 되었는데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도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 FTA는 상대 협약국에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해당 FTA국가로 판정 받지 못하면 FTA 특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한-중 FTA에서는 홍콩은 중국내 본토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이씨디관세사무소는 수출입통관 및 FTA컨설팅 전문 회사로 수입식품 및 식물, 농축산물 검역 및 컨설팅 업무는 물론 보세창고, 화물운송까지 물류서비스도 제공하며, 고객사의 FTA 활용을 도울 수 있는 FTA 자문위원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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