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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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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

이찬우 2017-03-14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telemedicine)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의료서비스의 비용 절감,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 환자의 만족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원격의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였고 2013년 12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보건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추진 배경에는 의료기관의 불균형한 분포, 의료 인력 부족, 낮은 의료서비스 등 고질적 문제에 있다. 이러한 낙후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국무원이 「의료보건시스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의료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의료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발표한 ‘의료기구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家?生?生委?于推???机??程??服?的意?)’을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제공되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동 의견에서 원격의료의 정의와 서비스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지방 정부로 하여금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원격진료,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등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의사 간 및 의사와 환자 간 폭넓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도입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광동성 제2인민병원은 중국 최초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원격의료기관으로 비준된 사례로 환자는 지역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화상으로 의사와의 원격진료 및 원격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와 정보통신(IT)을 접목한 원격진료를 발전시킬 잠재력이 충분하나 국내 여러 규제적 난제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아 기존 대면진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만으로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원격의료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개선 및 국가 기술력제고 등 공익적 관점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이해 당사자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Ⅲ. 중국 원격의료 도입 사례와 한?중 규제 비교
Ⅳ.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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