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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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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산업정책 해설]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산업 고품질발전 촉진에 따른 세수우대 기업 기준

북경지원 2022-04-20

●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발전 촉진을 위한 국무원의 정책에 관한 통지(국발[2020] 제8호, 이하 정책)’에 근거하여, 2022년에 세수우대정책 수혜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기업 리스트(이하 리스트)를 제정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지

□ 통지 리스트

○ 정책의 제1조에 언급된 국가에서 권장하는 집적회로의 폭 28nm(포함) 이하, 선폭 65nm(포함)이하, 선폭 130nm(포함) 이하인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
○ 2021년 이미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전년도 세수우대정책(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정책 제외)을 받으려면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6일까지 정보제공시스템에서 신청
○ 2021년 국가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확인 작업 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2021년 타당한 사유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신청하지 못한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정보기입시스템 ‘보완 신청’란에 추가 신고 신청 가능
○ 지방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기업 여건과 프로젝트 표준에 따라 기업이 신고한 정보를 심사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에 보고
○ 리스트를 발행하기 전에 기업은 세무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업 여건과 프로젝트 기준에 따라 관련 국내 세수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책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재무관세[2021] 제4호에 언급된 관세우대정책을 받은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명칭 변경, 분립, 합병, 재편 및 주요 영업 업무의 중대한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하고, 변경 등록을 완료한 이후 60일 이내에 기업의 중대한 변화 상황표와 관련 자료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에 송부
○ 지방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리스트 내 기업에 대한 상시 감독 관리를 강화
○ 기업은 제공하는 자료와 데이터의 진위에 대해 책임을 짐.
○ 본 통지는 발행된 날로부터 실시되며, 2021년도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2020년도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및 재무관세[2021] 제4호 규정의 수입세금정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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