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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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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2 -

신규섭 2022-10-26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2 -

미-중간 태양광 분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인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더 강화됐다. 2018년 1월에는 모든 외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됐으며, 같은 해 8월 미국은 태양광 품목을 비롯한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301조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규제도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견제하는데 활용되었다. 중국 신장지역은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주 생산지로,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하며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공급망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본격화 된 이후 미국 태양광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급감했다. 중국산 셀과 모듈은 미국과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 미국 수입시장에서 40~50%를 차지했으나, 여러 번의 규제 조치를 받으며 2021년에는 1% 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자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산 태양광 품목들이 대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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