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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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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경제 안보 시대, 제약·바이오산업의 법제 및 정책 이슈

이성경 2023-06-05

  미·중 기술패권 대결 양상이 반도체를 넘어 첨단 바이오를 포함한 주요 첨단 신산업 부문으로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 안보, 경제 안보, 더 나아가 국가 안보적 사안으로 법제화 및 정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 수출 목록 및 우려거래자 리스트를 통해 중국 군·정부와의 연관, 유전정보의 유출·감시를 연유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의 수출을 통제하고 자국 내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의 회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을 예비상장폐지 목록에 올리고, 유전 데이터의 해외 이전과 관련하여 중국이라는 상대를 명시하여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22년 12월에는 유전공학기술 및 바이오 생산 기술을 포함한 기술 수출 제한 및 금지 목록을 발표하고, 유전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되는 해외 공동연구를 제재한 바 있다.

   미국은 주요 첨단 바이오 부문 기술 경쟁력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나, 중국 또한 지난 수년간의 집중 투자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며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제조 기술 부문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 생산 제조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첨단 바이오 부문의 경쟁력은 추격 단계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첨단 바이오산업을 아직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에서 배제하고 있어, 전략기술의 수출, 해외 인수·합병, 전략기술자의 해외 동종업계 진출 등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 수단이 없으며 반도체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유전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규제도 부재하다. 첨단 바이오산업을 경제·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전략산업, 국가전략기술로 인식하고 기정학적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법제·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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