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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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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아름 2024-06-12

"미국 연방의회는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118대 의회의 회기 첫 9개월 간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만 총 376개에 달하는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광범위한 대중국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철강, 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강경한 대중국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선거 국면에서 규제 각론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입법은 더딘 상황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규제 방안이 차기 행정부 및 의회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중국특위의 정책 권고와 기존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향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국 견제 수단은 ①고율의 관세 조치, ②PNTR 지위 철회, ③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④무역구제 법제 강화, ⑤무관세 최소허용기준 변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의회는 행정부에 중국산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 발표에 앞서서도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도입, 관세법 337조의 확대 적용도 제안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301조 등 관세조치 외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를 법제화하려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원 중국특위는 중국을 미국의 관세율표 상 정상무역관계 국가와는 다른 관세 범주(category)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회에서 PNTR 지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국공산당대응법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나 중국의 보복 관세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의 MFN 대우를 유지하거나 다른 적성국보다 완화된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관세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제품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이처럼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중국산 자동차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이 USMCA에 따른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원산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초국경보조금 등 기존 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법제도 강화되고 있다. 양원 공동으로 재발의된 ‘공정한 경쟁의 장 법 2.0’이 대표적이다. ⑴연속조사 특별규칙 도입, ⑵초국경보조금 대응, ⑶특별시장상황(PMS) 관련 법적 근거 확충 및 조사당국 재량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특히 PMS의 정의와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PMS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기존 상무부의 PMS 적용방식에 대해 미 국내 법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상무부 개정 규정과 내용이 유사하나, 의회 제정 법률은 이를 성문화한 상위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수입품에도 일괄적으로 무관세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을 적용할 경우 강제노동 생산품이나 지식재산권 규정 위반 상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미국 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양원은 301조·232조나 반덤핑·상계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소허용기준 적용을 제한하거나 보고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며, 법안에 대한 지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가운데,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무역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더라도 의회 권력과의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통상정책 의제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에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의회는 철강, 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중국 관세 조치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개정 관세법을 통해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국내법에 처음 적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관세 조치가 확대될 수록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국의 대중국 견제기조 강화에 맞춰 중국이 멕시코 등 3국을 경유해 자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우회로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중국산 원료·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한 수입규제 관련 상무부 규정 개정이나 의회의 입법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내수시장으로의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와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 심화 가능성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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