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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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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주요국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동향, AI서울정상회의, 리튬공급망 연구동향

김단비 2024-06-18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직접구매 방식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급성장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ㅇ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논의는 ▴소액면세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


- 기존 규제의 집행을 검토*하는 동시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한 새로운 입법 움직임도 관찰


* 미국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를 위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검토, EU는 디지털 서비스법 집행 강화 추진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 속도와 경제적 파급력 고려시, 이러한 규제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 전망


■ 자국내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각기 상이한 규제 방식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최소 면세제도의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ㅇ (美) 美 의회에서 쉬인 등 중국의 의류 판매 플랫폼에 대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의 집행 강화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조정 논의도 함께 확대*


* 미 의회는 비시장 경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최소 면세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23.6.15)


ㅇ (EU) EU 집행위는 관세 개혁안(EU Customs Reform) 발표(’23.5.17)를 통해 EU의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향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 논의와 연계되어 전개될 가능성


ㅇ TikTok 강제매각 법안이 통과되는 등 미국에서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도 對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전개될 가능성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 ’23.6.15)은 ‘비시장 경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최소 면세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중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


ㅇ EU 집행위는 최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를 발표(’24.3.14)하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방식으로 전환


- EU집행위는 쉬인과 테무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추가 지정(’24.4.26. / ’24.5.31)하여, 주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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