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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미국 추가 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2차)
한국무역협회 2025-03-14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2차)
1. 일부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2차)
- 관세세칙위윈회는 미국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과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 (2025. 3. 4, 제2호 공고문)
2. 수출통제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5개 사)
- 상무부는 <수출 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과 국가 안전 및 이익 수호, 핵 비확산 등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레이도스(Leidos) 등 15개 미국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 (2025. 3. 4, 제13호 공고문)
3. 수출자격 잠정 중단(3개사) 및 유전자 시퀀스 대중 수출 금지
- 해관총서는 미국산 대두에서 맥각균과 종자코팅제가 검출되어 중국 소비자 건강 보호와 수입식량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법>,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협정> 등에 따라 3월 4일부터 미국기업 3개사의 대중 대두 수출자격을 잠정 중단 (2025. 3. 4, 2025년 30호 공고문)
4.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0개 사)
-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3월 4일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티콤(TCOM) 등 미국기업 10개 사를 추가(2025. 3. 4, 2025년 제5호 공고문)
5. 원목 수입 잠정 중단
- 해관총서는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 하늘소 등 임목 해충을 검출했다는 이유로 <생물안전법>,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등 조례와 <국제 식물 검역 조치 표준> 등 규정에 따라 3월 4일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을 잠정 중단 (2025. 3. 4, 2025년 29호 공고문)
6. 특정 광섬유에 대한 우회덤빙 조사 착수
- 상무부는 중국기업의 미국산 광섬유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대외무역법>, <반덤핑조례>에 따라 관련 증거 등을 심사한 결과 우회덤핑 조사 입안 요구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3월 4일부터 6개월간 우회덤핑 조사 진행(2025. 3. 4, 2025년 14호 공고문)
*상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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