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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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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미국 추가 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2차)

한국무역협회 2025-03-14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2차)


1. 일부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2차)


 - 관세세칙위윈회는 미국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과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 (2025. 3. 4, 제2호 공고문)


2. 수출통제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5개 사)

 - 상무부는 <수출 통제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과 국가 안전 및 이익 수호, 핵 비확산 등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레이도스(Leidos) 등 15개 미국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 (2025. 3. 4, 제13호 공고문)

3. 수출자격 잠정 중단(3개사) 및 유전자 시퀀스 대중 수출 금지

 -  해관총서는 미국산 대두에서 맥각균과 종자코팅제가 검출되어 중국 소비자 건강 보호와 수입식량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법>,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협정> 등에 따라 3월 4일부터 미국기업 3개사의 대중 대두 수출자격을 잠정 중단 (2025. 3. 4, 2025년 30호 공고문)

4.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추가 (미국기업 10개 사)

 -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반외국제재법> 등에 따라 3월 4일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티콤(TCOM) 등 미국기업 10개 사를 추가(2025. 3. 4, 2025년 제5호 공고문)

5. 원목 수입 잠정 중단


 - 해관총서는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 하늘소 등 임목 해충을 검출했다는 이유로 <생물안전법>,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등 조례와 <국제 식물 검역 조치 표준> 등 규정에 따라 3월 4일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을 잠정 중단 (2025. 3. 4, 2025년 29호 공고문)


6. 특정 광섬유에 대한 우회덤빙 조사 착수


 - 상무부는 중국기업의 미국산 광섬유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대외무역법>, <반덤핑조례>에 따라 관련 증거 등을 심사한 결과 우회덤핑 조사 입안 요구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3월 4일부터 6개월간 우회덤핑 조사 진행(2025. 3. 4, 2025년 14호 공고문)


 


*상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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