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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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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등기 사전인허가 사항 일부 조정

2017-06-29

2017. 5. 7.부터 시행되는 국무원의 <공상등기 사전인허가의 추가 감소에 관한 결정(关于进一步削减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的决定)>(이하 “<감소결정>”)에 의해, 일부 공상등기 사전인허가 사항이 사후인허가(后置审批)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감소결정>의 내용

 

아래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또는 기구)은 종래 사전인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이제는 사후인허가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 전당(典当)업 및 그 지점(分支机构)의 설립 인허가

b. 중외 합자, 합작 인쇄기업과 외상독자 포장·장식(包装装潢) 인쇄기업 인허가

c. 출판물 인쇄경영활동 기업 인허가

d. 외국 항공사 중국 상주 대표기구(驻华常设机构设立) 설립 인허가

e. 민용항공기(엔진, 프로펠러) 생산 인허가

 

나. 시사점

 

사전인허가 제도는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사업목적(经营范围)에 소정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관할부서의 인허가1를 받은 후 관련 인허가 문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회사 설립 또는 사업목적 변경등록을 진행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감소결정>에 의하면, 위 a. 전당업 및 b, c, e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설립 등록 또는 사업목적 추가 등록, a. 전당업 회사 지점 및 d. 외국 항공사 중국 상주 대표기구 설립은 우선 관련된 공상등록을 진행한 다음 추후 해당 관할부서의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당해 업종에서 사실상 행정절차를 완화 또는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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