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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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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투자장려 지원금 또는 보조금에 세금이 부과될까

2017-07-06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제조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제기술개발구 등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화끈한 우대혜택에 깜짝 놀라고 있다. 예컨대 강소성 어느 개발구는 그들이 마련한 ’투자계약서’ 초안에 국유토지출양 보조, 설비투자 보조, 각종 세금(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증치세 등) 보조, 공장 임차료 3~5년 보조 등 그 유형의 다양성은 물론 금액 마저 과감하여 소위 ‘통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투자유치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다. 물론 해당 계약서에는 일종의 각서 조항이 들어 있어 투자총액, 등록자본, 매출 및 이윤달성목표액, 세금기여 등 지역 내 경제기여 규모를 미리 약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하다. 여하튼 과거 개방초기에나 볼 수 있음직한 외자기업들에 대한 우대혜택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아무리 다양하고 통 크다고 할지라도 면세항목이 아니라면, 전체 지원금액 중 1/4 (해당 회계연도 지원금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중 25%가 기업소득세)이 이 다시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고맙게 받은 보조금이지만 나중에 일정액을 세금으로 다시 토해낼 때 기분이 좋을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여 면세를 확약 받든지, 과세될 경우 해당액만큼 다른 보상책을 추가로 보장 받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지원되는 우대혜택 장려금들 중 어떤 것들이 과세대상이며,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인들도 막연히 ‘면세’라고 답 하거나 ‘장려금 받고 세금 내는 것은 당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이해를 충분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강소성 OO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 본 각종 지원금의 원천은 대부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실무적으로 ‘산업발전추진장려금’이라고 불리우지만 정식 명칭은 <산업투자유치기금(産業投資引導基金)>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지방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기금들을 통해 우대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기금들은 대부분 면세항목이 아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에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 보조금을 ‘정부성기금’과 ‘재정성자금’으로 나누어 과세, 비과세를 구분하는데 기업들은  이를 잘 가려서 ‘면세수익’ 또는 ‘과세수익’으로 분류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지방정부에서 취급하는 장려금, 지원금들은 대부분 ‘재정성자금’으로 분류되어 재세[2008]151호 통지문건에 근거하여 과세수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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