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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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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CRS 시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법

2017-07-07

1. 기업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중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은한국기업 또는 한국계 외상투자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에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중국의 외환관련 법규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중국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경우는 희박하다. 또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외상투자기업은 주주가 한국국적일 뿐이지 그 실체는 중국의 회사법에 따라 등기된 중국법인이고 조세목적상 중국 거주자이므로 ‘보고대상 인’이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한국인 개인이다. 즉, 중국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하는 한국인이 주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을 구입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또는 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한 무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을 중국 내 금융회사에 보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한국 국세청에 노출된다고 봐야 한다. 

 

CRS의 시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세수정보가 투명화됨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는 대부분 점진적으로 한국 국세청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 거주자가 국세청에 중국 내 재산이나 수입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래에 큰 더 세무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대응방법

역외탈세를 막고자 하는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반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개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선택하는 방법

중국 금융회사가 수집해서 보고하는 계좌는 “중국세법상 비거주자”의 계좌이다. 그러므로 “중국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그 사람의 계좌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여기서 “중국 내에 주소가 있다”라는 의미는 호적, 가정 및 경제적 이익관계 등으로 인하여 중국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국 국적인은 중국에 주소가 있다고 본다.

 

“1년 이상 거주한다”라는 의미는 1과세연도 내에 중국 내에서 365일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출국은 거주기간 계산에서 빼지 않는데, 임시출국은 1회 30일 이내 또는 수회의 경우 누적 90일 이내의 출국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1회 30일 초과이고 수회 누적 90일 초과일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 뺄 수 있다.

 

둘째, 국적을 바꾸는 방법

만약 해외에 교환대상이 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국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그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으로 교환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은 하나 낙관할 수 없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법상으로 정의하는 거주자의 의미는 국적법에서 정의하는 국민이나 거주자의 범위보다 넓다. 중국세법의 예를 들면 세법상의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지만 중국 경내 거주기간이 만 1년이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또는 경제적 이익관계로 인하여 중국 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이유로는 금융회사의 실사는 계좌 보유자의 진실정보의 실질성을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액잔고(100만 달러 초과) 계좌를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전자기록을 조회하는 것 이외에도 5년이내의 문서기록을 조사해야 하고, 비거주자 표식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한다. 이것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의 소유자가 제공한 증명자료가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한국인 거주자가 중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융회사에는 많든 적든 한국과 관련된 어떤 표식을 남겨두게 마련이다. 비록 그 한국인 거주자가 국적을 다른 나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새로 취득한 국가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였다면 그는 실제로 여전히 한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이고 또한 금융회사의 실사를 순조롭게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국 거주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 조세목적상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정보는 한국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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