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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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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 받을 때 구매자 정보의 정확성 확인필요

2017-07-14

2017519,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공고를 발표하였다(국가세무총국 2017년제16호 공고). 이 공고는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구매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것과 둘째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하게 기재해야 하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주소, 전화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고,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구매자 정보의 기재와 관련된 강제적인 규정이 없었다.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의 구매자 정보는 구매 납세자 식별번호란에 기재된 납세자 식별번호또는 통일사회신용번호를 말한다. ‘납세자 식별번호는 세무등기증에 기재된 번호를 말하는데, 20201231일까지는 3증합1(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의 통합)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 통일사회신용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세무등기증의 납세자 식별번호가 기재된다 그리고 통일사회신용번호3증합1에 따라 공상국이 발급한 영업집조에 기재된 사회신용번호를 말한다

 

영업세 폐지(영개증)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들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미만이기 때문에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인 경우가 많다. 소규모납세인은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소규모납세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취한 보통세금계산에 자기 회사(구매자)의 정보와 실제 거래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규정은 발행하는 기업보다는 수취하는 기업에게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발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업은 그것을 세무상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기업소득세 측면에서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치세 측면에서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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