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인터뷰) 오늘날 인도 카스트제도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인도 Avatthi Ramaiah 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 교수 2016/04/07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AIF 인도ㆍ남아시아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에서 ‘자트(JAT) 카스트’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시위를 일으켰다. 이들은 시위를 통해 하리아나 주의 공무원 선발 및 대학 입학에서 ‘기타하층계급(OBC)’과 동일한 의무고용제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오늘날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이전과 같은 듯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의 Avatthi Ramaiah 교수에게 오늘날 인도 카스트제도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오늘날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표면상으로 변화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인도 카스트제도는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힌두교가 살아있는 한 카스트제도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직구조의 카스트제도는 여전히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카스트제도에 대한 정신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힌두교 신자는 이름의 성(姓)만으로도 계급을 추측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카스트제도 내 상층계급, 하층계급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힌두교의 승려들은 여전히 ‘브라만(Brahman)’이라고 칭해지는 계급상의 상층계급을 차지하고 있다. 중간계급인 크샤트리아(Kshatriya), 바이샤(Vaisya), 수드라(Sudra) 등은 전통적으로 대(代)를 이어 직업을 물려받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가장 하층계급인 달리트(Dalit)는 대다수가 청소와 같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카스트제도 내 상층계급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위와 함께 이름의 성(姓)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이 반영된 이름을 버리고 싶어 한다. 하층계급 중 일부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 위해 상층계급의 성(姓)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카스트제도의 모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상층계급의 지식인 중 보수주의자들은 하층계급의 사람들이 계급에 대한 관행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Sancritization”이라고 일컫는다.
인도 또는 다른 국가의 힌두교 신자들이 인도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의 상대방의 카스트 계급을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
상층계급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상대방의 계급을 알고 싶어 한다. 첫 번째는 상대가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일 경우, 그보다 상층계급이 될 수 있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을 괄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상대가 상위 또는 동등한 계급의 구성원일 경우, 카스트제도 내 자신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층계급의 사람들 역시 상대의 계급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자신보다 상층계급인지를 사전에 파악해 모욕을 피하기 위함이고, 상대가 자신과 동등한 계급이라면 함께 소통하며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트와 같은 하층계급의 교육 수준이 점차 향상되면서, 이들도 상위계층만이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예를 들면 공무원)을 꿈꾸기 시작했다. 인도 시골 지역의 카스트 계급 하에서 하층 계급들은 상층계급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관료체제 아래에서 그들은 요식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상층계급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달리트와 같은 하층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권력 구조상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카스트제도는 결코 크게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상층계급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계급이 가지는 우월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변화를 선동하려는 달리트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도의 교육기관들 역시 일자리의 일정 비율을 달리트를 위해 할당하는 하층민 보호 정책(Reservation Policy)의 실행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인도 내 하층계급의 생존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지원 정책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계급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영국에 거주하는 상층계급의 인도인들은 카스트제도로 인해 차별받는 영국 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단일 평등 법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카스트제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매우 느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Q2. 인도의 카스트제도로 인해 불평등과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 인도 카스트제도에는 “현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카스트제도는 근본적으로 종교 교리와 맹목적인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만약 영적 세계와 믿음에 “(민주주의적)현대”가 카스트제도의 내적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카스트제도가 될 수 없다. 만약 카스트제도에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나 원칙, 이유가 발견된다면 금방 이단으로 몰려 제거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카스트제도 전체가 괴멸할 수도 있다.
종교적 카스트는 종교적 이상에 근간을 둔 계급제도로 쉽게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카스트제도는 종교적 교리를 근간으로 탄생했고, 이러한 이유로 카스트제도의 소멸은 현재까지 불가능한 과제로 남아있다.
카스트제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들은 빠르게 반민족주의로 찍힌 후 감옥에 가게 된다. 간혹 “역차별”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한다.
하층민 보호정책의 혜택을 받던, 받지 않던 결과적으로 소수의 달리트 계급만이 학문적 기관이나 관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달리트 계급의 선임 공직자가 상층계급의 후임 공직자에게 절차에 맞게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하층계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부 상층계급의 후임자는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기도 한다. 선임 공직자(하층계급)의 이러한 지시는 종종 역차별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층계급의 선임 공직자들은 상층계급의 후임이 업무수행을 거부할 경우, 역차별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참고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간혹 이들은 소심하다거나 비능률적이라고 평가되곤 하며, 심지어는 성격개발훈련을 권고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상층계급의 근로자들이 근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누가 지시했든 간에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층계급의 카스트들은 정통적 카스트에 기반한 자신들의 신분과 이에 내제된 사회적 지위를 여전히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일부 하층 계급들은, 하층 계급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공직자들이 그들의 공무를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층계급들은 상층계급의 공직자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사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며, 상층계급의 공직자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층계급의 이러한 주의 깊은 관찰력(또는 조심스러운 태도) 역시 간혹 역차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확실히 대부분의 상층계급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하급 계급들이 낮은 지위에 속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소수의 사례에서 하층계급이 일부 상층계급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함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의 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첫째,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기간 동안 브라만 계급을 포함한 상층계급들은 영국 군인들을 보필하고, 영국제국에 공직 취임을 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다.
둘째, 달리트와 같은 하층계급 역시 영국 군인들을 보필하면서 인도의 전통 제품을 영국에 수출하여 부를 축적했다. 예를 들어 타밀나두(Tamil Nadu) 주의 불가촉천민 카스트인 “Chanaan”(추후 그들은 스스로를 지배자(Naadar)라고 불렀다.)은 영국인들의 도움과 뛰어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높은 구매력으로 인해 그들의 야자나무 추출물인 jiggery(재거리; 정제하지 않은 설탕 농축액을 굳힌 것)를 영국으로 수출했다.
Q3. 인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오늘날의 카스트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인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오늘날의 인도 카스트제도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주관적이다. 따라서 답변 역시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어렵기도 하다.
인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달리트에게 가해지는 영향은 교육 및 경제적인 성취감 측면에서 측정될 수도 있으며, 달리트에 대한 차별이나 잔혹 행위와 같이 카스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축소하거나 증가하는 등과 같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카스트제도 자체의 경우에는 인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 카스트제도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암베드까르 박사(Dr.Ambedka)의 의견에 따르면, 카스트제도는 차등적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수혜자인 상층계급은 당연히 이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카스트제도에서 최하층에 있는 계급들은 이러한 계급제도를 당연히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본인들의 계급을 숨기곤 한다. 그러나 「하층민 보호 정책」은 카스트제도에 기반을 둔 신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의 특혜를 활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비록 그들이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하층민 보호 정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층계급은 경제적 기준에 맞추어 하층계급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바꿀 의향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펜 한 자루로 1950년 시작된 하층민 보호 정책에 기반을 둔 카스트제도를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층계급들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카스트제도는 수세기까지 집요하게 지속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영속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스트제도를 바꾸려는 상층계급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교육 수준 및 경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하며, 본인들이 나머지 사회적 구성원을 자극할만한 관료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이 아니다.
카스트의 우월감과 열등감의 개념은 상당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특히 상층계급일수록 카스트제도에 대한 애착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상층계급은 그들의 위치가 전적으로 하층계급의 존재에 의해 형성되며, 따라서 하층계급이 그들의 카스트를 포기하기를 원하더라도 상층계급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더불어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층계급은 자신들의 지나친 요구를 하층계급이 수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스트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상층계급의 리더와 지식인들은 “카스트는 카스트에 의해 만들어지고, 카스트의 역할은 신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 카스트의 역할을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카스트를 깨부수려는 행위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영속시키기 위해 그들의 지식과 시간, 그리고 힘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라도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려 한다면 신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다음 생에 상층계급으로 태어날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설이 지속된다면, 인도 내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있을지라도 이는 카스트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오히려 카스트의 정신을 정당화할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이 달리트와 같은 하층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카스트제도에 있어 예상된 결과는 아니었다.
그렇다. 일부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관료기관 또는 학문기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일부는 IAS, IPS 직원이 되었으며, 학문기관 내 부총장 또는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상층계급과 한 직장 내 있다면, 상층계급은 슬며시, 또는 공공연하게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며, 「달리트 장관」, 「달리트 직원」, 「달리트 부총장」이라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 내에서 사회적 동등함을 일깨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달리트 출신의 초대 대통령인 K.R. Narayanan 박사는 인터뷰에서 “나는 달리트 대통령이 아니고, 인도의 대통령이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Q4. 카스트제도에 대한 인도 국민의 인식은 어떠한가?
▲ 카스트제도는 사회의 제도로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일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 사이, 카스트제도가 사회적 제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들 중 대다수는 카스트제도에서 최하 계급에 속하는 달리트이지만,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소유한 극소수의 상층계급들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인도에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시민들이 늘어나고, 자유, 평등, 박애 사상과 같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인 사상들에 대해 다루는 교육기관들이 늘어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카스트제도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방송 토론들을 통해 일상에서의 과학적인 사고가 확장된다면,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불행하게도 대다수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카스트에 속한 신앙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과 관계 맺음에 있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의 사회생활은 주로 힌두교 행동 수칙에 의해 신성화된 카스트 생활에 기초한다.
최소한 도시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카스트제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며 제한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자유·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릴 것이다.
상층계급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나 학술기관 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존재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하층계급과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
브라만과 사바나 같은 상층계급 중 일부는 자신들이 카스트에 집착한다거나, 하층계급층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달리트를 그들의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돕는다.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희망적인 변화의 양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분 격차가 있는 집안(예를 들어 브라만-달리트) 사이의 결혼에 대한 관점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극소수의 커플이 신분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결혼에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상층계급의 반발이 매우 컸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결혼이 허락되었다. 특히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이러한 계급 격차로 수백의 커플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커플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카스트제도에 대한 인도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왔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나타낸다.
하층계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상층계급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기도 했다. 이는 단지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다. 달리트 계급의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교실 뒤편에 따로 앉아야 했으며, 이들은 수업시간 중간에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기도 했다. 또한 상층계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층계급이 점심식사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카스트 계급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흔히 ‘하층민’이라 여겨지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서브 카스트(중간층의 카스트)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당들은 이들이 계급에 대한 차이를 통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하트마 간디가 처음으로 신분 격차를 뿌리 뽑고자 했을 때도 그 역시 카스트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입장을 계속 바꾸다가 결국 암베드까르 박사(Dr.Ambedka)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카스트가 사회 제도로서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서브 카스트 계급들이 4개의 바르나 체제로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카스트를 없애고자 하는 상위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Q5. 카스트제도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결 방안이나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
▲ 인도에서 카스트로 인한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매일 달리트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나쁜 점은 달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죄질이 어느 때보다도 잔혹하고 악랄하다는 것이다.
일부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하자면, 일부 상층계급은 달리트 계급에 인간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게 하였으며, 또한 달리트 계급의 여성이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행진하도록 하기도 했다.
매일 3~4명의 달리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매일 3~4명의 달리트 계급에 속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다.
이 정보들은 단지 일부 사건들에 의한 수치일 뿐이며, 사실상 달리트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부분은 신고되지 않는다.
달리트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신고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달리트가 자신이 당한 부적절한 처사나 범죄에 대해 신고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험상, 신고를 하여도 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돌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로 인해 잔학한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그들에게 겁을 주고 낙담하게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시민권 보호법(Protection of Civil Rights Act 1955)과 잔학행위 방지법(Prevention of Atrocities: POA Act 1989)은 이러한 카스트 사회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률이다.
잔학행위 방지법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특별법에 대한 시행을 감찰하는 국가적, 지역적 위원회도 존재한다.
카스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계급의 카스트 간 결혼이 성사되면 5만 루피(한화 약 86만4,5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이 법률들에 관한 내용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인식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카스트 잔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항시 지원한다. 카스트로 인한 사건을 경찰 및 사법부원들에게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도 간혹 진행하고 있다.
잔학행위 방지법에는 마을 단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경단 관련 조항도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Mahatma Gandhi Tanta-Mukt Gaon Abhiyan」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마하라시트라 주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마을의 카스트주의, 집단주의 및 논란을 일으키는 집단적 사상에 의해 물들어 있는 환경을 없애고자 도입되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타밀나두(Tamil Nadu) 주 정부가 1997년에 카스트 범죄를 근절시키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시행한 「Samathuvapuram」 제도가 있다. “평등한 거주지”라는 뜻을 가진 이 제도는 다양한 카스트 계급들이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각 마을을 총 100가구로 구성하여, 40가구는 달리트 계급, 25가구는 하층민 계급(Backward Classes), 25가구는 최하층민(Most Backward Classes), 그리고 10가구의 브라만 계급으로 배치했다.
주 정부는 신분 격차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로써 이러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들이 카스트의 갈등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특별법에 의거하여 접수된 사건들의 유죄 선고율은 3~4%를 넘어서지 못했다.
비정부기구는 달리트 계급에 대한 잔학행위 사례들을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카스트 피해자들이 잔학행위의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NGO로 활동하는 인력들에게 인권과 법률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층계급을 목표로 한 잔학행위 피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불행히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늘어나고 있다.
하층계급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애초에 사회적, 종교적 문제이며, 법적으로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참고 : 본 답변은 카스트에 대한 답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연구자로서의 견해로만 인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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