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폴란드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발전 현황 및 전망

폴란드 이무성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08/30

탈냉전과 폴란드
1989년 냉전이 종식 된 후 ‘유럽으로 회귀(Return to Europe)’란 새로운 정치적 담론이 대두 되었고, 그 와중에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처럼 폴란드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보로 유럽연합 가입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1) 가입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코펜하겐 조약에 명시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 의무였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행보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소유 기업의 민영화 (privitization)였다. 이로 인해, 구 공산권 경제 체제특질을 보였던 폴란드 경제의 대대적 개혁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과거 국가가 소유한 국영기업을 개인에게 이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다. 과거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산업 발전의 축은 중화학 공업이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경제 발전을 이해한 탓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화학 중심의 산업은 대규모 국영 기업 탄생은 촉진시켰지만, 오늘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민영 기업이나, 중소 규모 기업의 태동을 막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폴란드 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 그 것은 바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다수의 중소기업 출현이다. 2) 과거 사회주의 시절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조직의 일환으로만 간주되었던 소매상점, 식당, 서비스 산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이 발생한 것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새로운 환경의 조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폴란드의 중소기업 탄생의 배경
최초 폴란드의 민영화와 중소기업 태생을 이끈 경제 개혁은 1990년 당시 부총리였던 레세크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cz)가 주도 한 충격 요법(Shock Therap)이다. 발체로비치가 주도 한 시장경제 체제 개혁은 공산권 몰락 이후 급격히 나빠진 폴란드 경제의 안정과 시장 경제 전환의 선행 조건인 자유화 정책에 그 방점을 맞춰 진행되었다.4)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선제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폴란드 통화인 즐로티(Zloty)의 평가 절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폴란드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폴란드 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키고자 모색하였다. 비록 바첼로비치의 경제 개혁 정책은 단기적인 면에 있어서는 경기 후퇴와 생활수준의 하락을 초래하였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전환기 경제가 꼭 거쳐야 할 불가피한 절차였다.

 

폴란드의 경제 개혁과 민영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진 된 중소기업 육성은 영국의 경제 발전 스타일을 따랐다. 영국 스타일의 민영화 작업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할도 강조하였다. 물론 폴란드의 경우 다른 동유럽 출신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 개혁 그 자체 성과로만 보았을 땐 전환기 경제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를 폴란드의 중소기업 성장 배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폴란드의 중소기업 발전은 영화의 인위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이들 기업의 자생적인 발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폴란드의 중소기업 초기 발전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중소기업과 재정 지원
폴란드 중소기업 육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중 주목할 것이 바로 재정 지원 사업이다. 사실 국유화된 산업을 민영화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 초반의 경우 소매업 분야의 민영화 작업은 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차입매수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 외 기업 청산, 완전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들이 지원되었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폴란드 정부는 단순히 안정 된 재정을 조달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금융업 인프라 개선도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바로 1989년 1월에 채택된 폴란드 국립은행에 관한 신은행법(New Banking Law and Act for the National Bank for Poland)이고 이와 함께 채택 된 9개의 독립된 지역 상업 은행을 창설에 관한 법률이다. 이 후 1991년에는 100개의 신생 상업은행이 창설되었다. 이처럼 새롭게 설치된 상업은행들은 제조업보다는 무역 분야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지원하였다.

 

금융 산업 구조 개편 속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 개혁을 위한 또 다른 행보 중 하나가 바로 재정부가 주관하여 실시 한 대출보증기금(Loan Guarantee Fund)의 운영이었다. 이 기금은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원금 기존으로 최대 60%까지 그리고 최장 5년 간 빌려주는 상품이었다. 이에 자산 2,000만 ECU이하 그리고 종업원 수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수혜 대상자가 되었다.5)

 

그 결과 현재 폴란드 내 중소기업들은 여타 유럽연합의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재정 분야 지원 평균을 상회하는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대출 분야에 있어서 폴란드 대출의 경우 대출에 수반 되는 비용도 기타 구 공산권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였다. 특히 신용에 기반 한 대출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른 중소기업이 받는 수혜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법 또한 이행되어 왔다. 이 모든 지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재정 환경 조성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6)

 

폴란드 중소기업과 제도적 지원
폴란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 한 90년대 초반에는 중소기업 업무의 주관 부처는 폴란드 산업 무역부(Polish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였다. 그러나 95년 이후부터는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가 주관부서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부와 함께 민영화 부서(Ministry of Privatization)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조력하였다.

 

폴란드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크게 두 개의 통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폴란드 정부 차원의 지원이고, 또 다른 통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이다.7) 이런 맥락 속에, 폴란드 정부 차원의 지원은 1994년 폴란드 경제〮사회 개발 전략 발표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본 전략의 주요 취지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폴란드 경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둘째,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관한 관련 규정, 법에 대한 제고, 신기술 접근 및 기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폴란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반 공고화에 더욱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지원 자금에 대한 보다 용이한 접근, 스마트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이 그 대표적으로 시행 된 정책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화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중소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행정 절차의 잦은 변경이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혁신적 발상이나 행정 등의 부재가 주요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중소기업 운영에 문제가 된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국제화의 행보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여러 제반 사안들이 감안하여, 폴란드 정부는 2016년부터 ‘책임감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이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본 전략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 체계, 낮은 세금, 그리고 고성능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8)

 

폴란드 정부 자체의 지원과 함께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도 주목해야 한다. 2004년 폴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이 실현되기 이전부터 유럽연합 차원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다. 최초 PHARE(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y)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 집권적이고, 국영 기업 중심의 폴란드 경제를 민영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하면 지역 기회 균등적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육성될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에는 따로 800만 ECU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고, 600만 ECU을 민간 부분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책정하였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30개의 비즈니스 지원센터와 3개의 비즈니스 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들 지원 기관들은 폴란드 내 중소기업 활성화에 일조를 하였고, 또한 민간 부분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폴란드 내 법 제정, 규제 및 정보 확산 및 제도적 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9)

 

중소기업과 폴란드 경제 전망
폴란드 경제의 민영화가 시작 된 199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 폴란드의 경우, 종업원 수가 6명에서 50명 사이인 소규모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다수를 차지하였다.10) 예를 들어, 1994년 50명 이하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 정도에 그쳤다.11)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의 비율은 그 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 수는 폴란드 전체 노동자 수의 68.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 측면에 있어서도 폴란드 전체 경제 부가가치의 51.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2)

 

중소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폴란드 전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추동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 후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률을 살펴볼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폴란드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국내 수요(domestic demand) 변동과 같은 국내 경기 변동에 있어 대기업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그에 따른 유럽연합의 남유럽발 위기의 파고가 높을 때, 폴란드 중소기업의 업적은 대기업의 업적보다 훨씬 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경기 하강과 이로 인해 초래 된 국내 수요의 극감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은 스테그네이션의 고통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폴란드 국민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12%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13)

 

물론 오늘날 유럽 내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에 따른 폴란드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폴란드의 중소기업의 실적도 호전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폴란드 내 중소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폴란드 경제에 얼마나 더 기여할지는 여전히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 각주

1) Karen Hendersen (eds) (1999) Back to Europ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European Union (London: UCL Press limited).
2)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의 국가마다 다르지만, 유럽연합의 기준에 의하면 종업원 수 250명 미만이 기업을 중소기업이란 분류한다.
3) Galen Spencer Hull (2011) Small Business Trickling Up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 8.
4) Jeffrey Sachs (1994) “Shock Therapy in Poland: Perspectives of Five Years”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 delivered at April 6, 7, University of Utah.
5) Galen Spencer Hull, op.cit., p. 153.
6) European Commission (2018) “2018 SBA Fact Sheet”, p. 11.
7) UNIDO (1996) A Comparative Analysis of SME Strategies, Policies and Programmes in Central European Initiative Countries, Part III: Poland, Geneva.
8) European Commission (2018) “2018 SBA Fact Sheet”, p.4
9) Galen Spencer Hull, op.cit., p. 155.
10) 한편 유럽연합 기준 소규모 기업은 인원수 10명 이상 1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11) Galen Spencer Hull, op.cit., p. 15.
12) Eurostat (2018)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Database.
13) Czerniak, Adam and Stefnski, Maciej (2015)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Poland: obstacles and development, Polityka Insight, pp. 8-9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