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에서의 모조품 피침해 대응방법과 공증의 중요성

이종기 소속/직책 : JK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7-3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최근 알리, 테무, 쉬인을 필두로 한 C-커머스(China+e-commerce,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의미)가 무섭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초저가를 무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월간이용자수(MAU)가 2024년 3월 기준으로 알리와 테무가 11번가, G마켓을 제치고 쿠팡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러한 c-커머스는 유해성 물질 등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상표권을 도용하는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침해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알리, 테무 뿐만 아니라 타오바오, 징둥 등 중국의 온라인마켓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한 위조품으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온오프라인에서 모조품 침해를 당했다면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만, 중국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든 디자인권이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상품의 명칭이나 외관, 장식 등에 대해서는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해서 실제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행정단속의 절차와 행정단속을 위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공증이 왜 필요하며 공증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모조품 피침해 대응 절차 및 방법

내 상표를 모방한 모조품을 발견하게 되면 침해물품을 구매하여 모조품 침해여부를 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증, 구매공증 등을 통해 증거에 대한 공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에 기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고, 법적대응방식(행정단속,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결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 행정단속을 통한 대응이 가장 일반적이다. 행정단속은 지방의 시장감독관리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처리기간이 짧고 모조품 압수, 폐기 등의 직접적인 행정조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행력이 약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보다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행정단속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모조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단속에 앞서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지식재산보호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티몰, 징둥 등 대부분의 중국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신고할 경우 기본적인 권리증명과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증명만 제공하면 되고, 권리침해로 판정되면 즉각적으로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원하기 보다 가급적 빨리 플랫폼 내에서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원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1) 따라서 경고장 발송 혹은 소송을 제기할 때 침해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신들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침해 문제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침해자와 관련한 정보도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는 추후 소송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행정단속

지방의 시장감독국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을 요청할 때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증거자료가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라면, 실제 행정단속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속 요청에서부터 실제 현장 급습까지의 시간이 지체되면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행정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전체 유통 경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공장, 중간보관창고,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 등 모든 유통 단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정확한 생산 일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일부 모조품 제조공장이 평소에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다가 특정 시간대에만 모조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을 계획하면, 모조품 제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급습을 감행할 수 있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단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감독국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이다. 시장감독국의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단속 계획과 증거자료를 공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표권 못지않게 우리기업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디자인권 모방에 대한 행정단속시에는 상표권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벌은 지방 지식산권국이 하는데 행정처벌 요청을 위해서는 침해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행한 디자인평가보고서2)가 있어야 한다. 디자인평가보고서는 신청 후 발행되는 데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 디자인평가보고서가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신속히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증의 중요성과 방법

모조품을 발견했을 때, 행정단속이든 민사소송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수적이다. 공증된 증거는 행정단속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공증 절차를 철저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

공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장공증과 인터넷공증이 있다. 현장공증의 경우, 공증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모조품이 진열된 모습을 촬영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공증하게 된다. 이때 매장의 외부 전경, 내부 진열 상태, 계산대에서의 구매 과정, 구매 영수증 등을 모두 사진으로 남긴다. 만약 매장 내에 영업허가증이 있다면 그것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공증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대신 공증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고, 공증원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이 되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공증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증거로 남길 경우, 타임스탬프 방식을 이용해 인터넷 화면을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시간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공증은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다양한 공증 방법을 활용하여 철저히 증거를 준비한다면, 모조품 단속 및 법적 대응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이상 중국 시장에서 모조품 피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들과 공증의 중요성 및 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제품구매가 전자상거래플랫폼 통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에서의 모조품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플랫폼 운영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의 대응 시에는 이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이 최근 들어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모조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모조품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우리 기업이 행정단속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1)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 어야 하는 경우, 삭제·차폐·접속차단·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2) 중국 디자인은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질심사 없이 등록을 받게 된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나 권리 침해분석을 위해서는 중국 지식산권국에서 발행한 디자인평가보고서가 필요하다. 이 평가보고서를 신청하게 되면 심사관은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해서 제대로 된 권리인지, 등록결격 사유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처벌을 위한 모조품 침해분석시에는 반드시 이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해야 하고 행정당국에 이 평가보고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