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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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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中, 외국 제재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5-04-07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3일, 중국 국무원은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정(이하‘규정’)」을 발표, 기존 법의 적용 범위와 조치를 구체화하여 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1)

 - 이번 ‘규정’은 「반외국제재법(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을 보완하는 행정 법규이며, 총 22개 조로 구성되어 2025년 3월 23일부터 시행

 - 중국은 2021년 외국의 차별적 조치를 법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을 제정,  차별적 조치를 하거나 내정 간섭을 하는 개인·조직 등을 반제재 리스트(反制清单)에 포함하여 제재를 시행해 옴.2)

 ㅇ 2024년의 경우, 중국은 총118개의 제재 대상(개인 56명과 62개 단체)을 반제재 리스트에 포함하고 12차례 반제재 조치를 집행함.3)


□ 이번 ‘규정’은 △ 제재 전제 조건 및 조치의 구체화 △ 대응 절차 개선 △ 부서 간 조정 강화 △ 조치의 이행 강화 등을 골자로, 특히 대중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구체화함.

 - [전제 조건 확대] 외국·조직·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를 실행은 물론 협조·지원 시에도 반제재 리스트에 포함,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 조치 구체화] 「반외국제재법」의 제6조 제재 조치 범위를 구체화함.

 ㅇ 제2항의 봉인·압류·동결할 수 있는 ‘기타 각종 재산’을 현금, 어음,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지분, 주주권리,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구체적으로 명시

 ㅇ 제3항의 제재 조치로 금지·제한하는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교육, 과학기술, 법률 서비스, 환경 보호, 경제무역, 문화, 관광, 보건, 체육 분야로 명시하고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

 ㅇ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및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근무 허가 및 체류 자격 취소·제한을 포함함. 

 - [대응 절차 개선]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제재 시행 과정에서 조사와 외부 협의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적용 대상, 제제 조치, 시행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제재의 결정은 국무원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 및 업데이트돼야 함을 명시

 - [부서간 조정 강화]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과 업무 분담에 따라 반외국제재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

 - [제재 조치의 이행 강화] 불이행 시, 정부 조달, 입찰 관련 물품의 기술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 등의 활동을 금지·제한하고 해외에서 데이터 및 개인 정보를 수신·제공하는 것을 금지·제한하며, 중국 내 체류, 출국 등을 금지·제한 할 수 있음. 

 ㅇ 동시에 제재 조치를 받은 이후, 행동과 결과가 시정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중단·변경·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


표 1. 「반외국제재법」과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정」의 주요 내용 비교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중국은 이번 ‘규정’이 「반외국제재법」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률의 시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제재에 맞대응하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를 강화할 전망4)

 - 이번 조치는 중국이 외국의 내정 간섭이나 경제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ㅇ ‘반제재 전제 조건’이 실행뿐 아니라 협조, 지원하는 외국·조직·개인까지도 대응 대상에 포함된 것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특히 트럼프 2기,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맞대응할 법률 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ㅇ Reuters도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외국 제재에 맞설 대응 수단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5)

 - 동 ‘규정’의 시행은 중국 내 외자기업의 투자 환경에도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므로 향후 관련 규제의 변화 및 적용 사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의 제재 조건의 확대 및 기준의 모호성, 광범위한 제재 범위(현금, 지식재산권 등 포함) 등은 중국 내 외자기업에게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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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国务院(2025), 「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 본 규정은「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등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제1조). 

2)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2021),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3) 中伦律师事务所(25.03.31), ‘中国反制清单实务问答:监管要求与执法动向’

4) 中伦律师事务所(25.03.25), ‘明确措施、细化程序、保障权利、强化执行-解读《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

5) Reuters(25.03.24), ‘China rolls out new rules to step up countermeasures to foreign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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