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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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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미국의 역외 제재에 첫 금지령 발표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6-05-1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2일 미국이 중국 정유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림.1)

- 미국은 2025년 3월부터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이유로 중국 정유사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등재해 왔으며, 2026년 4월까지 모두 5곳이 포함됨.2) 

ㅇ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를 중국 독립계 정유사(teapot refinery)에서 수입하며, 이러한 수익은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과 무기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3)

 -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근거로 동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행 금지를 발동4) 

ㅇ 구체적으로 5개 기업에 대한 △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 등재 금지, △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 제재의 인정(承认), 이행(执行), 준수(遵守)를 금지함.

 - 이는 미·중 무역 협상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참여한 화상 회담에서 중국측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직후 발표됨.5)



☐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한「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이번에 처음 적용하였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금지령 발동이 부당한 역외관할권에 대해 자국의 법적 수단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이정표적 조치로 평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령을 내림.6)

ㅇ 중국 정부는 유엔의 승인,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국제 의무 이행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에 기반한 수단을 통해 부당한 미국의 역외 제재 적용을 무효화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의미를 부여7) 

 ㅇ 과거 EU도 쿠바·이란 등과의 경제 활동에 대한 미국의 역외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1996년 제3국 법률의 역외 적용으로부터 EU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8) 


☐ 앞으로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보장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추가로 보완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 이번 금지령을 발표하기 이전 4월 초 중국 국무원은 공급망 안보 대응과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대응 관련 행정법규를 잇달아 제정9) 

ㅇ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은 핵심 분야의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목록 관리, 위험 모니터링·조기경보, 비축·비상 대응 등 평시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하고,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 및 거래 중단에 대해 조사 및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ㅇ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는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 조치에 대해 금지할 뿐 아니라 악의적 실체 명단(恶意实体清单) 등재,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 제재를 취하도록 명시

 - 동 행정법규 발표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政栅洁) 주임은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향후 외국의 제재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시사함.10)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의 최근 도발적인 역외 규정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함.11) 




* 각주

1) 商务部(2026. 5. 2.), 「商务部公告2026年第21号 公布关于美国对5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断禁令」.

2)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표하는 SDN 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이며,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통령각서 제2호" 서명 이후 현재까지 1,000개 이상의 이란 관련 개인ㆍ단체ㆍ선박ㆍ항공기를 특별지정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음. 법무법인 지평(2026. 4. 30.), 「[글로벌 리스크] [최신 제재] 중국 정유시설, 그림자 선단 ·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OFAC 제재 조치 분석: 미국의 이란 · 중국에 대한 지속 압박 및 시사점.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5. 4. 28.), "Treasury Warns of Sanctions Risks Linked to China-Based Independent “Teapot” Oil Refineries."

4) 商务部(2021. 1. 9.), 「商务部令2021年第1号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5) 商务部(2026. 4. 30.), 「何立峰与美国财政部长贝森特、贸易代表格里尔举行视频通话」

6) 商务部(2026. 5. 2.), 「商务部新闻发言人就阻断美国对5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答记者问」

7) 人民日报(2026. 5. 3.), 「尺素金声|中国首发阻断禁令,以法治武器维护国际经贸秩序」

8)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Extraterritoriality (Blocking statute)

9) 中国政府网(2026. 4. 7.), 「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中国政府网(2026. 4. 13.),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10)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4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고, 여기에 '내정 간섭 및 역외 제재 대응 체계(反制裁、反干涉、反“长臂管辖”机制)' 강화를 포함함. 郑栅洁(2026. 4. 20.), 「持续提升国家经济安全保障能力 以新安全格局保障新发展格局」

11)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2026. 5. 1.), https://x.com/SecScottBessent/status/2049901834660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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