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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크로아티아,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에 병역 의무 부과

크로아티아 Total Croatia, Croatia Week 2025/11/06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크로아티아, 모든 크로아티아 국민이 병역 의무 대상이라고 강조

- 크로아티아는 지난 2008년 징병제를 폐지한 바 있으나, 2025년 10월 징병제를 재도입함.

- 또한 11월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diaspora with dual citizenship)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징집 대상을 확대함.

-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크로아티아 국민이 병역 의무 대상"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중인 크로아티아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됨.


☐ 크로아티아 병역 의무 요건 세부 사항

- 크로아티아 국방법(Croatian Defence Law)은 타국에서 군 복무 또는 민간 복무를 완료하지 않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함.

- 한편 타국에서 군 복무를 완료한 국민들은 병역 의무가 면제되며, 경찰 사관생도, 성직자, 복무 부적격자 역시 면제 대상임.


☐ 시행 및 향후 전망

- 크로아티아 국회는 최근 국방법을 개정하였으며, 2026년부터 기초 군사 훈련이 재도입될 예정임.

- 병역 의무 대상자는 최초 징집 이후 크닌(Knin), 슬루니(Slunj), 포제가(Požega)에서 기초 훈련을 시작함.

- 한편, 병역 의무 완료 시 국영 기업 취업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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