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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테말라 수출품 70%에 무관세 적용
과테말라 La Hora, Prensa Libre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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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와 미국, 상호관세협정 체결
- 지난 1월 30일 과테말라와 미국이 상호관세협정(Reciprocal Tariff Agreement)을 체결함.
- 이를 통해 과테말라 수출품의 70%가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
- 이번 협정은 양자 간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을 보완함.
☐ 경제적 효과 및 수혜 부문
- 가브리엘라 가르시아(Gabriela García) 과테말라 경제부장관은 동 협정이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투자 기회, 고용, 경제적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농업, 제조업, 섬유 등 주요 부문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협상 결과 평가
- 미국은 지난 2025년 4월 과테말라 수출품에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했으며, 이번 상호관세협정 체결을 통해 과테말라는 주요 수출품의 관세 부담을 해소하고 대미 수출 경쟁력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2025년 기준 과테말라 전체 수출의 30.3%가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고 밝힘.
* 관련정보
[이슈트렌드]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 체결하며 CAFTA-DR 위에 양자 간 양허·의무 중첩,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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