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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테말라산 일부 품목에 10% 한시 관세 부과…과테말라-미국 상호무역협정 공식화 압박 확대
과테말라 Prensa Libre 2026/03/03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테말라 정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의 조속한 공식화 촉구 받아
- 과테말라 정부는 특정 수출품에 부과된 10%의 한시적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을 조속히 공식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 150일간 적용되는 이번 관세는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액 중 약 27.5%(약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659억 원)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72.5% 품목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10% 관세의 적용 범위와 수출 영향
- 관세 대상에는 채소, 멜론·수박 등 과일류, 베리류를 비롯해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농산물 및 제조품이 포함됨.
- 해당 조치는 가격 경쟁력을 낮춰 수출 물량과 수익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 철폐를 위한 외교적 협상과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상호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기회 요인
-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에탄올과 유제품 등 미국산 농산물의 과테말라 시장 접근 확대 가능성을 강조함.
- 과테말라는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휘발유에 에탄올을 혼합하고, 미국산 에탄올 5,000만 갤런을 구매하기로 약속함.
- 전문가들은 향후 관세 문제의 해소 여부가 협정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과테말라 수출품의 경쟁력 유지 방안 마련에 달려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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